⊙행정안전부공고제2022-128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학교의 교원 907명 및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 1,977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초ㆍ중등학교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 216명,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 882명을 각각 감축하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급 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중등순회교사 정원 59명을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 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702호
- 전자우편 : galactico@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7, 팩스 044-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