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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4. ~ 2022. 2. 7.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5-2303 | 팩스번호 : 044-204-8922 | ksky711@korea.kr | 조회수 : 6,30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24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무조정실의 초광역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제조정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3명)을 증원하고, 조세심판원의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직렬 정원 3명(9급 3명)을 행정ㆍ세무 복수직렬 정원으로 조정하며, 신기술ㆍ신산업 등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2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2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ksky711@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 2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