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96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2년 3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신통상질서실 및 그 소속 한시정원과 2022년 4월 30일자로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규제샌드박스팀 및 그 소속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사업통상자원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추진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최근의 법령 제·개정 사항 및 변화한 업무환경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 내 업무분장 사항을 일부 변경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통해 직급이 상향조정된 정원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22년부터 새로운 내용을 적용하여 일부 정원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등,
변화한 업무여건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소관 사무 및 정원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통상질서전략실과 한시정원 21명(고위급 3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1명, 6급 4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3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 (별표 6)
나. 규제샌드박스팀과 한시정원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4월 30일에서 2022년 8월 31일로 연장 (제42조제3항 및 별표 7)
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8506호, 2021. 10. 19., 일부개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법률 제18469호, 2021. 9. 24., 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산업환경과의 사업명칭 변경 및 소관사무 추가 (제8조제9항)
라.「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실제 업무현황을 반영하여 산업기술개발과의 소관 사무 신설 (제9조제8항)
마. 신산업분산에너지과 및 전력계통혁신과의 소관 사무 구체화 (제10조제14항 및 제15항)
바. 국가기술표준원 내 일부 사무의 업무 범위 및 내용 현행화 (제18조, 제19조, 제21조 및 제21조의2)
사.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운영정원의 조정 (별표 3의2, 별표 4의2)
1) 총액인건비제를 통해 직급이 상향조정 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39명(5급 24명, 6급 14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과 국가기술표준원의 정원 6명(5급 3명, 연구관 3명) 및 전기위원회 5급 1명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해당 인원의 직급 및 정원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 39명(6급 24명, 7급 14명, 사무운영서기보 1명), 국가기술표준원 9명(6급 4명, 7급 1명, 연구사 4명) 및 전기위원회 2명(6급 1명, 7급 1명)으로 복원함.
2) 변화한 행정수요 및 업무여건에 적합한 새로운 내용으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44명(6급 24명, 7급 16명, 8급 3명, 9급 1명)의 직급을 상향조정(5급 24명, 6급 16명, 7급 4명)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의 정원 5명(6급 2명, 연구사 3명)의 직급을 상향조정(5급 2명, 연구관 3명)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seva92@korea.kr
- 팩스 : (044) 203-47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3 - 5537, 팩스 (044) 203-47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