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2-90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에 아동학대 대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3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오송생명과학단지 청사 보안·방호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1)을 증원하고,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보건복지부 소속 책임운영기관 중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및 국립공주병원에 트라우마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부곡병원에 입원적합성심사업무 내실화를 위한 조사원 인력 2명(8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00. 공포ㆍ시행) 및「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에 트라우마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 감염환자 및 정신응급환자 대응체계를 위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bang1886@korea.kr
- 팩스 : 044-202-3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5 팩스 044-202-3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