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2-7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발전소 해체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기관에 원자력발전소의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원자력안전분야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수사 등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한시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 중 1명(6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1명(7급 1명)은 감축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중구 소월로3 원자력안전위원회 (우편번호: 14528)
- 전자우편 : seon21@korea.kr
- 팩스 : (02) 6273 - 780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팀(전화 (02) 397 - 7248, 팩스 (02) 6273 - 780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