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60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디지털 기반 의료기기 산업의 맞춤형 규제지원 강화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 (4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과 업무를 반영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의약품 분야 디지털 포렌식 수사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위해사범 수사인력 4명(6급 4명),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관리인력 7명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의약품안전국 1개과를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는 한편,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부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 하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한시조직(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 및 한시정원(4급이하 23명)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온라인 상의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이버조사팀을 신설하고, 현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임기제 공무원 3명(6급 3명)을 증원하며,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운영직 정원 3명(7급 1명, 9급 2명)을 일반직 정원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ohnoworld@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4, 팩스 : 043-719-1450
※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대표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법령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