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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7. ~ 2022. 2. 11. 마감
  • 통계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2469 | 팩스번호 : 042-481-2461 | shimhb999@korea.kr | 조회수 : 2,478회  

⊙통계청공고제2022-41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7일

통계청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비대면조사 기능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소속기관 정원 10명(5급 2명, 6급 1명, 7급 4명, 8급 3명)을 통계청 정원으로 이체하며, 가계통계 분석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한시정원을 삭제하고, 통계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중 지역통계총괄과를 폐지하고 통계청 정원 2명(4급 1명, 7급 1명)을 감축하며, 경제통계국 1개 정책관 및 사회통계국 1개 과의 평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 활용 기구인 국제통계팀을 폐지하고 비대면조사기능을 전담하기 위한 집중형비대면조사팀을 신설하며,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지방통계청ㆍ지방통계지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고 통계청 임기제공무원 정원 1명(9급 1명)을 감축하는 한편, 지방통계청에 두는 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의 관할구역을 일부 조정하며, 통계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1808호,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himhb999@korea.kr

 

- 팩스 : 042-481-2461

 

 

3.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42-481-2469, 팩스 : 042-481-2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정책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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