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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7. ~ 2022. 2. 11. 마감
  • 교육부 ( 학생건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874 | todosepasa@korea.kr | 조회수 : 3,793회  

⊙교육부공고제2022-34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7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보건법 시행령개정으로 36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2인 이상 배치하도록 되어, 이를 보건교사 정원산식 산출식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보건교사 정원 산출 계산식에서 36학급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 추가배치 조건 반영(별표 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전화 (044) 203 - 68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