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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7. ~ 2022. 2. 11. 마감
  • 교육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6064 | 팩스번호 : 044-203-6066 | jbnno1@korea.kr | 조회수 : 3,768회  

⊙교육부공고제2022-33호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7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2년 소요정원으로 확보한 인력 132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130명, 조교 2명), 국립대학 부설학교 인력 2명(영양교사 1명, 전문상담교사 1명), 국립대학 일반직 인력 22명(전문경력관 나군 19명, 8급 2명, 수의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립학교 인력현황 및 업무수요 등을 고려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19명을 행정·기술직군으로 전환하고, 행정·기술직군 정원 21명과 전문경력관 나군 정원 1명을 타 직렬로 변경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조정한 정원 20명을 종전 직급으로 환원하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ㅇ F A X : 044-203-6066

 

ㅇ 전자우편 : jbnno1@korea.kr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 044-203-6064, 203-6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