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공고제2022-11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7일
관세청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 소속기관의 해상특송 수입물품에 대한 현장검사 기능과 마약 밀수에 대한 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송통관과와 마약조사2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각각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0명(5급 2명, 6급 3명, 7급 6명, 8급 5명, 9급 3명, 전문경력관 1명)을 증원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에 항공특송 수입물품에 대한 현장검사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5명(6급 1명, 7급 1명, 9급 4명, 전문경력관 9명)을 증원하면서 증원하는 인력 중 10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7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정하고, 관세청의 수입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소관하게 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세청 세관의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을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체하려는 내용으로「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이 상향되었던 정원 6명(4급 또는 5급 6명)에 대한 존속기한을 부칙에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bjs0712@korea.kr
- 팩스 042-481-76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 go.kr) 메인창 “관세청 공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042-481-7682∼3, 팩스 : 042-481-76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