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6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종사자 등이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자격증명을 당연취소토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8566호, 2021. 12. 7. 공포, 2022. 6. 8. 시행)됨에 따라,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는 한편, 형식증명 검사대상의 제도 미비사항을 정비하고,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허가에 대한 산업계 현 실태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한형식증명 인증대상 명확화(안 제20조, 제37조)
그간 법에서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제한형식증명 대상을 수색구조, 산불진화 및 예방업무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나. 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범위의 명확화(안 제27조)
수입항공기의 검사범위에 제작과정의 검사를 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직접 제작하는 과정이 아닌 동일한 품질의 항공기를 제작할 수 있는 품질·제작관리체계를 확인하여 양산능력을 확인토록 명확히 하였으며, 항공안전협정 체결 국가 간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예외적으로 감항증명 받을 수 있는 항공기 대상 변경 (안 제36조)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표준 및 권고에 따르면 항공기의 감항증명은 등록국에서 발행토록 하며, 양국가의 임대차 권한 이양이 합의된 경우에만 외국항공기에 감항증명을 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자 함
라. 조종사 자격증명 취득을 위한 비행경력 인정방법 명확화(안 제77조)
개인이 자가용 항공기를 이용하여 비행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교관 없이 개인이 훈련하여 비행경력을 채우는 경우에도 응시경력 부여가 가능한 것처럼 해석될 소지가 있어, 조종사가 훈련한 비행경력의 증명을 자격증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또 다른 자격증명을 취득하기 위한 비행훈련을 할 경우 등으로 구분하여 비행경력을 인정방법을 명시
마. 비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의 입출항 신고서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절감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세관 등 관련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182조제4항)
바. 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허가 신청 제출서류 완화(안 제284조, 제304조, 서식)
연구개발을 위해 시험비행이 필요하여 제작사 등에서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허가 신청을 하는데, 현재 시험비행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는 시험비행을 거쳐 제작완료 후 제출 가능한 서류까지 포함하고 있어 시험비행에 필요한 안전성 확인이 가능한 제출서류로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1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 : 044) 201-4255/4249
- 팩스 : 044) 201-5628
- 전자우편 : kangops@korea.kr, kim2315a@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