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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7. ~ 2022. 3. 21. 마감
  • 국토교통부 (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255 | 팩스번호 : 044-201-5628 | kangops@korea.kr | 조회수 : 3,91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5호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경량 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업무 및 항공안전활동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위탁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8566호, 2021. 12. 7. 공포, 2022. 6. 8. 시행)됨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등의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위탁하는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항공사 소속 조종사에 대한 주류등 측정·단속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하는 등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항공사 소속 조종사에 대한 주류등 섭취 및 사용여부 단속 근거가 항공안전법에 마련되어 있었으나, 이 단속업무 권한이 지방항공청에 위임되지 않아,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제도 운영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제44호의2)

 

나.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업무 및 항공안전 활동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근거 마련(안 제26조제6항제12호, 제13호)

 

다. 공항 주변 불법드론 출현에 따른 항공기 회항 등 승인받지 않은 드론비행 증가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이 항공안전법에서 상향됨에 따라, 승인받지 않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 및 조종자준수사항 미준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정함(안 별표 5)

 

 

3. 의견제출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1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 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 : 044) 201-4255/4249

 

- 팩스 : 044) 201-5628

 

- 전자우편 : kangops@korea.kr, kim2315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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