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공고제2022-011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7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경찰청에 의무경찰 대체 인력 8명(경감 1명, 경위 1명, 순경 6명)을 증원하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경남서부해역의 증가하는 치안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으로 사천해양경찰서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총경 1명, 경정 2명, 경감 3명, 5급 1명)을 증원하며, 해양치안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52명(경감 2명, 경위 34명, 경사 28명, 경장 40명, 순경 79명, 6급 2명, 7급 10명, 8급 49명, 9급 8명)을 증원하며, 해양경찰정비창에 의무경찰 대체 인력 및 제2정비창 신설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경위 1명, 7급 3명)을 증원하고, 현장 지휘역량 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정원 84명(경무관 1명, 경감 3명, 경위 21명, 경사 58명, 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치안감 1명, 경정 3명, 경감 21명, 경위 58명, 5급 1명)하는 내용으로「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22. 공포, 2. 22.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사천해양경찰서 신설에 따른 지방해양경찰청관서의 관할구역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사천해양경찰서에 장비관리운영팀을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천해양경찰서 신설 및 총액인건비제 활용 장비관리운영팀 신설(제30조제1항, 별표2, 별표7, 별표7의2)
나. ’22년 소요정원 관련 인력증원 반영(별표4, 별표4의2, 별표5, 별표5의2, 별표6, 별표7, 별표7의2, 별표8)
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직급상향 ±84명 반영(별표6, 별표7, 별표7의2, 별표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kcg8874@korea.kr
- 팩스 : 032-835-2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32-835-2422, 팩스 032-835-2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