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2-008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7일
소방청장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헬기의 도입에 따른 중앙119구조본부 운용인력 30명(소방위 2, 소방장 2, 소방교 4, 소방사 4, 전문경력관 가군 8, 전문경력관 나군 10)을 증원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중앙119구조본부 인력 1명을 소방위에서 소방교로 조정하고, 국립소방연구원 보건안전 연구분야 업무상 공백 방지를 위하여 전문경력관 1명을 연구관으로 직종을 조정하기로 하는「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감염병 확산, 긴급현안의 발생 등 행정환경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기획재정담당관을 소방준감 또는 소방정으로, 화재대응조사과장, 구조과장 및 119구급과장을 소방준감 또는 소방정으로 조정하며,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하부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특수구조훈련과를 특수대응훈련과, 특수장비항공팀을 특수장비항공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여 119구조상황실장을 소방령, 특수장비항공과장을 소방정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1호)
- 전자우편 : sung3804@korea.kr
- 팩 스 : (044) 205 - 874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4) 205 - 7246, 팩스 (044) 205 - 87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