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군인권을 개선하려고 한다지만 군대 특성상 북한과 대립한 가운데 군기강이 흐려지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에 반대합니다!! 인권을 외치며 동성애자들의 군대내 동성애로 계급에 의해 성폭력과 동성애 창궐을 야기하기에 절대 반대합니다!! 이러므로 군대내 인권과 지휘권이 충돌하기 때문에 절대 반대합니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결사반대합니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반대합니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현재 군대내 장병들의 권리는 보장되고 있다고 봅니다. 군 인권에대한 정의와 명확한 개념을 정리한 후에 조정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이라는 권리가 성적자기결정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까지 번지다보면 군대내의 기강은 무너지게 될 것이 우려됩니다 군사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잘못된 인권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하면서 반대합니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반대합니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지휘권과 인권의관계가 명확 합니까?? 충돌될 여지를 만들지 마시길.....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입니다.북핵을 머리에 이고 있다고요!!!그래서 반대합니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군대는 국가안보라는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상부지휘에 불복해서는 위계질서와 안보를 지켜낼수 없습니다 국가안보 위에 인권을 둔다면 국가안보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내 동성행위를 인권으로 인정하라는 터무니 없는 주장들을 하고 있기때문에 더더욱 인권정책수립에 반대합니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반대합니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현재 우리나라를 인권이란 이름으로 시행되는 여러영역에 많은 문제들을 낳고 있습니다. 군인권이란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지 불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인권에서 말하는 성인지라는 개념은 무엇인가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남성과 여성으로 정해져 태어나는 것을 굳이 본인이 느끼는 성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인권이고 성인지입니까? 그 어느 곳보다 군의 질서와 기강이 중요한 곳이 군대인데 동성애 및 성인지 항문성교 등을 자유롭게 허락하는 것이 과연 인권입니까? 어느곳보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곳이 군대인데 이러한 조항들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군대내 동성간 성행위마저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어느 부모가 그런 곳에 아들을 보 내고 싶겠습니까? 군인의 기본적인 인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유로 사회질서에 혼란을 주는 다른 조례들이 생긴다면 잘못된 권리를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직제 변경을 반대합니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위 법안을 반대 합니다. 군인권의 정의와 개념이 모호해서 해석이 모호하기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군인권과 지휘권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으며 위계질서가 우선되는 군대의 특수 환경을 훼손할 여지가 큽니다.. 군인권의 범주가 정확하게 명시 되지 않으면 군대 안에 위계와 질서를 무너트릴 부작용이 생기므로 좀 더 보안되어 저야할 법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군인권의 정의와 개념이 불명확하고, 안보와 안전을 위한 군 조직 특성상 지휘관 명령에 복종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에서 모호한 개념의 군 인권을 이유로 갈등을 더욱 야기할 수 있기에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제발 군 특수성을 이해하고 나라의 현실과 미래를 생각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일부 인권단체는 군대내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있는데 인권 이라함은 어느범위까지 인정할지 정의와 개념이 불명확합니다. 성적자기결정권과 같은 잘못된 권리를 인권으로 인정할 수 있기에 이 법안을 반대합니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반대합니다. 군인권의 정의가 불명확해서 군내 문제들을 처리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권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군이라는 특성이 있기에 개인의 인권이 모든 것보다 높아진다면 국가의 안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군대 내 인권과 지휘권이 출동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절대 반대합니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반대합니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군인권개선을 한다는 미명하에 군사기를 저하시키려는 법률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1. 군인권의 정의와 개념이 불명확하다. 2. 군대 내 인권과 지휘권이 충돌할 우려가 있다. 인권을 앞세워 위계질서 무너뜨리면 전투력 상실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잘못된 인권 예를 들면 동성애자 인권을 앞세워 군대 기강을 무너뜨리게 될것이 우려되므로 반대한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국방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반대이유는 현재 군대 내 인권과 지휘권이 충돌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군인권이란 결국 장병들의 권리라고 봅니다. 그럼, 그 권리를 어느 범위까지로 결정할 것인가? 일부 인권단체는 군대내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것을 인정하면, 군대 내에서의 동성간 성관계가 증가할 우려가 있기에 반대합니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반대 이유 군인권의 정의와 개념이 불명확하다 현재 군대 내 인권과 지휘권이 충돌할 우려가 있다. ? - 또한 개인의 권리(인권)을 주장하며 지휘관의 명령에 불복한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군대에서 장병들 권리는 많이 보장되어 있슴을 봅니다 먼저 군대내 인권에 대해 정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장병들의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요? 군대내 성적자기 결정권은 군대내 동성간 성관계 증가로 이어질 겁니다 그로 인한 많은 피해자가 발생되고 군대의 전투력은 저하될 것입니다 또 지휘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북한과의 대치관계인 우리나라의 전투력은 상실하게 될 것임으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