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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9. ~ 2022. 2. 14. 마감
  • 국방부 ( 조직관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748-6574 | 팩스번호 : 02-748-0458 | annl00@korea.kr | 조회수 : 6,109회  

⊙국방부공고제2022-49호

 

 국방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9일

국방부장관

 

 

국방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인력 1명(4급 1명)은 기존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군용비행장 군 소음 보상 관련담당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군 질병관리 담당 인력 2명(4ㆍ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국방부의 정원 1명(전문경력관 1명)을 행정ㆍ기술직군으로 전환하고, 1959년 이전 퇴직군인 급여 지급을 위하여 국방부에 두는 한시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6월 30일에서 2025년 6월 30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호, 2022.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방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병영문화혁신팀을 폐지하되, 양성평등 업무와 성폭력예방ㆍ대응 업무를 분리하면서 신설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장 보좌를 위해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양성평등정책팀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하고, 국방부가 운영하는 개방형직위를 일부 변경하며, 인사복지실 하부조직의 일부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 책임운영기관인 국방홍보원의 정원 1명(관리운영직군 9급 1명)을 전문경력관 1명(나군 1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annl00@korea.kr

 

- 전화 : 02-748-6574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4,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