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119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시조직인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존속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해당 조직 및 소속 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3개월)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22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s://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 및 단체의 경우 기관 및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yumm@korea.kr
- 팩스 : 044-204-73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4-7345, 팩스 044-204-7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