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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관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10. ~ 2022. 2. 24. 마감
  • 기획재정부 ( 관세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411 | 팩스번호 : 044-215-8075 | ohmiy@korea.kr | 조회수 : 3,656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48호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0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법」 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 관세 환급대상을 정하는 한편,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액물품 면세 등의 기준이 되는 ‘물품가격’에 대한 산정방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출국 내국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면세점 구매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 정비(안 제43조제2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하는 단체 구성원이 사용할 대회관련 물품을 관세 면제 대상에 추가하고, 기존에 종료된 국제행사 물품은 관세 면제 대상에서 삭제함.

 

나. 물품가격 산정방식 명확화(안 제45조제2항 및 제79조의2제1항)

 

소액물품 면세 등을 적용하기 위한 물품가격의 산정방식을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수입항까지의 운송 관련 비용을 뺀 가격으로 하되, 운송 관련 비용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함.

 

다. 수출 후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환급되는 개인의 자가사용물품 대상 구체화(안 제58조의2 신설)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인 물품은 수출 후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관세를 환급받도록 함.

 

라. 출국 내국인 대상 보세판매장 구매한도 폐지(안 제69조의3)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보세판매장 구매한도 조항을 삭제함.

 

마.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관세 면제 대상 희귀병치료제 추가(안 제39조제4항 별표2)

 

전신 중증 근무력증,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및 신경섬유종증 1형 환자에게 사용할 치료제를 관세 면제 대상에 추가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치료를 지원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 이메일 ohmiy@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ohmiy@korea.kr

 

- 팩스 :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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