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2-47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0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 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한 주류에 대해서는 납세증지의 첩부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류의 상표 사용 및 변경 신고, 주류제조자의 자동계수기 사용 승인 등 기존에 국세청장 고시로 규정하던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면서 그 시행에 필요한 관련 서식을 함께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직전 주조연도 주류 반출량이 일정수량 미만인 경우 등 소규모 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한 주류에 대해서는 납세증지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제9조)
나. 주류의 상표 사용 및 변경 신고서 및 주류제조자의 자동계수기 사용점검 기록부 서식 신설(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raystrin@korea.kr
- 팩스 :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