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10. ~ 2022. 3. 22.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경영인력과 )   전화번호 : 044-201-1535 | 팩스번호 : 044-868-7217 | nr900127@korea.kr | 조회수 : 3,008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47호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농수산대학의 이미지 제고와 위상 강화를 위해 ‘한국농수산대학’ 교명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법률 제18537호)」이 2021.11.30. 개정되어 2022.6.1. 시행 예정됨에 따라 교명 변경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한국농수산대학’ 교명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변경

 

(안 제명, 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경영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 전자우편 : nr900127@korea.kr

 

- 팩스 : 044-868-72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전화 044-201-1535, 1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