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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미사일사령부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10. ~ 2022. 3. 2. 마감
  • 국방부 ( 조직총괄과 )   전화번호 : 02-748-6562 | 팩스번호 : 02-748-0458 | JH212@mnd.go.kr | 조회수 : 4,281회  

⊙국방부공고제2022-46호

 

 육군미사일사령부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0일

국방부장관

 

 

육군미사일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한 우리군의 전략적 억제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국방개혁 2.0과 연계한 육군미사일사령부 개편에 대한 부대위상 제고차원에서, 부대명칭을 ‘육군미사일사령부’에서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로 변경하고 ‘적지종심 작전지역에서의 타격작전과’에서 ‘전략적·작전적 표적 타격임무를 수행하며’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조직총괄과

 

- 전자우편 : JH212@mnd.go.kr

 

- 전화 : 02-748-6562 (FAX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총괄과(전화 02-748-6562,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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