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2-46호
육군미사일사령부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0일
국방부장관
육군미사일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한 우리군의 전략적 억제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국방개혁 2.0과 연계한 육군미사일사령부 개편에 대한 부대위상 제고차원에서, 부대명칭을 ‘육군미사일사령부’에서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로 변경하고 ‘적지종심 작전지역에서의 타격작전과’에서 ‘전략적·작전적 표적 타격임무를 수행하며’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조직총괄과
- 전자우편 : JH212@mnd.go.kr
- 전화 : 02-748-6562 (FAX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총괄과(전화 02-748-6562,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