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고제2022-4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0일
경찰청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의 경찰정책 수립ㆍ관리 기능과 사이버테러 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지원담당관과 사이버테러대응과를 각각 신설하면서 사이버테러대응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총경 2명)을 증원하며, 정원 2명(경감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경정 2명)하고,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에 수사 등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914명(경정 7명, 경감 132명, 경위 116명, 경사 156명, 경장 165명, 순경 288명, 6급 10명, 7급 30명, 8급 10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286명(경감 171명, 경위 55명, 경사 50명, 경장 10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정하며, 경찰청 소속기관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원 50명(경위 50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경감 50명)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스토킹ㆍ데이트폭력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와 시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과의 일부 분장사무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dldydgh1717@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7,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