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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37호(2022. 2.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2. 10. ~ 2022. 2. 24. [마감]
  • 기획재정부 ( 법인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221 | 팩스번호 : 044-215-8073 | stinglee@korea.kr | 조회수 : 4,011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37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0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부금영수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장주식 거래시 할증평가하는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의 예외사유를 규정하며, 가결산 방식으로 중간예납을 신고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판정 기준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부법인 및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의 주요 사항, 기부금액, 기부일자 등 기부금영수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단체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지점 또는 분사무소 기준의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 소재지를 추가로 포함할수 있음을 규정함.

 

나. 상장주식 거래시 할증평가가 적용되는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의 예외사유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회생계획등을 이행하기 위해 이행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경우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stingle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stinglee@korea.kr

 

- 팩스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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