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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10. ~ 2022. 2. 24. 마감
  • 기획재정부 ( 조세특례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131 | 팩스번호 : 044-215-8063 | grog200@korea.kr | 조회수 : 4,650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0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일반·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공통 연구개발비에 대한 안분방법을 규정하며,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투자요건의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요건인 월 평균소득 산정방법을 규정하며, 세액공제 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해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탄소중립 분야를 중심으로 신성장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ESG 교육비용 인력개발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며,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 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산업발전법」제19조에 따른 지속가능경영과 관련한 임직원 교육 경비를 추가함.

 

나.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가 신설됨에 따라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공통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안분하는 방법을 규정함.

 

다. 신성장 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중 해당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이외의 다른 제품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의 생산량을 측정 및 작성ㆍ보관하는 방법을 규정함.

 

라. 반도체ㆍ배터리ㆍ백신 3대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의 범위를 규정함.

 

마.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준이 되는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증가율을 1천분의 38에서 1천분의 30으로 하향 조정함.

 

바.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최소 투자금액 요건이 신설됨에 따라 투자대상인 사업용자산의 범위 및 투자금액 계산 방법을 규정함.

 

사.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세액감면 대상 지역으로 추가함.

 

아. 청년장기펀드·청년희망적금 소득요건 판단에 대한 가입자의 의견제시 절차를 규정함.

 

자. 연도말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연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게 됨에 따라 월 평균 근로소득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규정함.

 

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관련 자료요청 대상기관에서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제외함.

 

카.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에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법 시행령」 제67조제5항에 따라 국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을 추가

 

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를 국방부에서 위임한 기관도 발급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하여 가입자격 확인서의 비대면 발급을 허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grog20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grog200@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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