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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10. ~ 2022. 2. 24. 마감
  • 기획재정부 ( 조세법령운용과 )   전화번호 : 044-215-4152 | 팩스번호 : 044-215-8063 | choiks0229@korea.kr | 조회수 : 3,788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35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0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8항 개정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이 세목별·고지서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되어 납부고지서 서식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국세징수법」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그 간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215-4152 팩스 044-215-8063, 이메일 choiks0229@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전자우편 : choiks0229@korea.kr

 

- 팩스 : 044-215-806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전화 044-215-4152,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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