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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11. ~ 2022. 3. 23.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기반과 )   전화번호 : 044-201-1852 | 팩스번호 : 044-868-0415 | roh22@korea.kr | 조회수 : 4,318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60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지적도’를 민원인이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변경 신청 시 제출하게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구비서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서식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또는 변경 시 시 구비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2조, 별표7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 전자우편 : roh22@korea.kr

 

- 팩스 : 044-868-04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전화 044-201-1852, 팩스 044-868-04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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