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60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지적도’를 민원인이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변경 신청 시 제출하게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구비서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서식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또는 변경 시 시 구비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2조, 별표7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 전자우편 : roh22@korea.kr
- 팩스 : 044-868-04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전화 044-201-1852, 팩스 044-868-04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