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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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2. 2. 12. 09:27 제출
    가. 치료 및 격리대상자에게 일시적 외출 인정 규정 신설(별표2)...
    부분적으로 찬성 합니다. 일시적이 아니라 그냥 외출 허락합시다.
    
    학교와 군인의 검사지침도 일반인 수준으로 바꾸고요. 
    
    이미 QR체크도 의미 없다고 손놓은 상태이고 
    
    인력 부족도 정부에서 인정한 만큼 
    
    이미 구매한 백신과 K방역에 목숨걸지 말고 
    
    임산부와 우리 나라 청소년 방역패스 및 모든 방역 패스를 해제 하시기 바랍니다. 
    
    증상 있는 사람만 증상에 맞는 약을 처방 받아서 본인의지로 백신도 맞고 싶은 사람만 맞으면 됩니다.
    
    이제 더이상  백신 미접종자가 접종자보다 
    
    코로나19를 전파할 위험이 크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안전성이 의심되는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신체자유권·행동자유권·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인정하고 
    
    또한 증상없는 무의미한 확진자 걸러내기 위한 무분별한 pcr과 신속항원검사pcr 검사를 
    
    제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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