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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통화ㆍ국채ㆍ금융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11. ~ 2022. 3. 23. 마감
  • 금융위원회 ( 중소금융과 )   전화번호 : 02-2100-2983 | 팩스번호 : 02-2100-2933 | songihyoon@korea.kr | 조회수 : 5,276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2-37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상호금융업권에 금리인하요구권이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금리인하 요구 관련 요건 및 절차를 정하고, 신협의 설립인가에서 물적 시설 요건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협 설립 인가 중 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을 정비(안 제11조)

 

물적 시설 요건 중 면적기준을 최소 면적기준인 30제곱미터이상에서, 사무실 등의 공간을 영업규모에 맞게 맞출 수 있도록 변경

 

나. 금리인하 요구 관련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 (안 제18조의3, 별표 2)

 

상호금융업권 조합에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요건, 금리인하 수용 여부·사유 통지 기간 및 방법, 과태료 부과기준(1,000만원) 등을 마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songihyoon@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83, 팩스 02-2100-2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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