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공고제2022-37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상호금융업권에 금리인하요구권이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금리인하 요구 관련 요건 및 절차를 정하고, 신협의 설립인가에서 물적 시설 요건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협 설립 인가 중 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을 정비(안 제11조)
물적 시설 요건 중 면적기준을 최소 면적기준인 30제곱미터이상에서, 사무실 등의 공간을 영업규모에 맞게 맞출 수 있도록 변경
나. 금리인하 요구 관련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 (안 제18조의3, 별표 2)
상호금융업권 조합에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요건, 금리인하 수용 여부·사유 통지 기간 및 방법, 과태료 부과기준(1,000만원) 등을 마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songihyoon@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83, 팩스 02-2100-2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