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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전부

  • 부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11. ~ 2022. 3. 23.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4-7623 | 팩스번호 : 044-204-7639 | keejunghee@korea.kr | 조회수 : 4,382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127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4차산업혁명 및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의 촉진 등 창업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하도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전부개정(2021.12.28 공포, 2022.6.29. 시행)함에 따라 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실경영 평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안 제4조)

 

· 시행령에서 범죄경력자료 조회신청서 및 회신서를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서식 신설

 

나.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안 제5조)

 

· 성실경영평가 전담기관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지정

 

다. 공장설립 계획의 변경신고 사항 (안 제7조)

 

· 법에 공장설립계획에서 경미한 변경사항을 신고하도록 신설하고 시행규칙에 경미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회사명 또는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변경한 경우, 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세분류 업종을 변경한 경우 등을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

 

라. 공장설립의 완료신고 (안 제8조)

 

· 법에 공장설립을 완료하면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시행규칙에 완료 신고기간을 규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완료 신고기간을 2개월로 규정

 

마.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신청 (안 제10조)

 

· 현재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침을 운영중이나 법령상 지정 신청 관련 위임규정이 없어 시행규칙에 고시를 운용하도록 위임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keejunghee@korea.kr

 

- 팩스 : 044-204-76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전화(044) 204-7623, 팩스 044-204-76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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