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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53호(2022. 2.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2. 15. ~ 2022. 2. 18. [마감]
  • 기획재정부 ( 국제조세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243 | 팩스번호 : 044-215-8065 | alonzo74@korea.kr | 조회수 : 3,710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53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5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법인 가상자산소득을 과세하기로 함에 따라 그에 따른 과세방안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법인 가상자산소득 원천징수 관련 규정 구체화

 

1)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시가에서 취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상자산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이를 월별로 합산하여 납부하도록 함.

 

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가상자산의 가치가 금액으로 표시되지 않고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그 가상자산과 기축가상자산 간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함.

 

3) 외국법인이 가상자산거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가상자산사업자 등은 해당 손실분을 반영하여 손실거래 직전 거래시까지 누적된 원천징수금액을 차감조정하고 차감한 금액만큼 투자자에게 환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국제조세제도과, 전화 (044)215-4243, 팩스 (044)215-8065, 이메일 alonzo74@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전자우편 : alonzo74@korea.kr

 

- 팩스 : (044)215-80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전화 (044)215-4243, 팩스 (044)215-80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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