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긴급체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수사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자진출석 등 임의로 수사에 협조한 피의자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긴급체포를 하...
포괄적 차별금지법보다 심한 관련사항 반대합니다
바. 지침으로 시행하던 변호인에 대한 전자기기를 이용한 메모보장 및 피의자 피해자 메모보장을 명문화함(안 제32조, 제36조제6호, 제44조 제1항 제4호)...
포괄적 차별금지법보다 심한 관련사항 반대합니다
사. 최신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압수하고,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별건 혐의 발견 시 탐색을 중단하도록 함(안 ...
포괄적 차별금지법보다 심한 관련사항 반대합니다
아.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가 임의수사인만큼 대상자에게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함(안 제23조)...
포괄적 차별금지법보다 심한 관련사항 반대합니다
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뢰관계인 동석 희망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희망하는 경우 동석하도록 하고, 비문해자 및 통역이 필요한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인 피의자를 ...
포괄적 차별금지법보다 심한 관련사항 반대합니다
차. "21년 신설된 국가수사본부 수사인권담당관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유치장 등 조사?구금 시설에 대한 인권진단 및 수사절차에서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관서장에게 보고하...
포괄적 차별금지법보다 심한 관련사항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포괄적 차별금지법보다 심한 관련사항 반대합니다
가.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기관의 관행을 개선하고 헌법상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수범 주체로 자백이나 형사상 불리한 진술 강요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4...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보다 심한 관련사항 반대합니다
나. 차별금지 사유에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추가함(안 제7조)...
포괄적 차별금지법보다 심한 관련사항 반대합니다
다.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12시간 초과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도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조사대상자가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조사를 종료하...
포괄적 차별금지법보다 심한 관련사항 반대합니다
라.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에 대해 서면 이외의 방법으로 출석요구하는 경우 그 취지를 명백하게 고지하도록 하고, 전화 출석요구 시 조사일정과 사건명 등을 문자메세지로 전송하...
포괄적 차별금지법보다 심한 관련사항 반대합니다
마. 긴급체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수사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자진출석 등 임의로 수사에 협조한 피의자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긴급체포를 하...
포괄적 차별금지법보다 심한 관련사항 반대합니다
바. 지침으로 시행하던 변호인에 대한 전자기기를 이용한 메모보장 및 피의자 피해자 메모보장을 명문화함(안 제32조, 제36조제6호, 제44조 제1항 제4호)...
포괄적 차별금지법보다 심한 관련사항 반대합니다
사. 최신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압수하고,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별건 혐의 발견 시 탐색을 중단하도록 함(안 ...
내용동일
전체 주요내용...
포괄적 차별금지법보다 심한 관련사항 반대합니다
나. 차별금지 사유에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추가함(안 제7조)...
차별금지 용어 오용으로 동성애 옹조가 과용되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 반대합니다.
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뢰관계인 동석 희망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희망하는 경우 동석하도록 하고, 비문해자 및 통역이 필요한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인 피의자를 ...
차별금지 용어 오용으로 동성애 옹조가 과용되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 반대합니다.
차. "21년 신설된 국가수사본부 수사인권담당관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유치장 등 조사?구금 시설에 대한 인권진단 및 수사절차에서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관서장에게 보고하...
차별금지 용어 오용으로 동성애 옹조가 과용되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차별금지 용어 오용으로 동성애 옹조가 과용되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 반대합니다.
가.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기관의 관행을 개선하고 헌법상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수범 주체로 자백이나 형사상 불리한 진술 강요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4...
위 법안중 차별금지내용은 국민다수의 권익을 무시하는 것이기에 법안의 입법을 절대반대합니다.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분명히 차별이 된 것을 차별하지 말아야한다는 것은 창조자의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므로 이는 도덕적 성적인 물란을 조장하게 됨으로 이 법안이 입법된다면 국가의 모든 질서가 깨어지게 되는 결과를 갖게됨이 분명함으로 절대로 입법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