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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15. ~ 2022. 3. 28. 마감
  • 경찰청 ( 수사인권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3150-0151 | daegun0911@police.go.kr | 조회수 : 34,473회  

⊙경찰청공고제2022-5호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을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5일

경찰청장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찰 수사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각종 인권보호 원칙을 총망라한 독자적 규정을 마련하고, 수사는 국민의 권리 · 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 형식의 행안부령”으로 제정하며,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공감받는 수사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여 본래적 수사의 주체로 발돋움하고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등에 대한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기관의 관행을 개선하고 헌법상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수범 주체로 자백이나 형사상 불리한 진술 강요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4조)

 

나. 차별금지 사유에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추가함(안 제7조)

 

다.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12시간 초과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도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조사대상자가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조사를 종료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에 대해 서면 이외의 방법으로 출석요구하는 경우 그 취지를 명백하게 고지하도록 하고, 전화 출석요구 시 조사일정과 사건명 등을 문자메세지로 전송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마. 긴급체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수사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자진출석 등 임의로 수사에 협조한 피의자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긴급체포를 하지 않도록 함(안 제19조)

 

바. 지침으로 시행하던 변호인에 대한 전자기기를 이용한 메모보장 및 피의자?피해자 메모보장을 명문화함(안 제32조, 제36조제6호, 제44조 제1항 제4호)

 

사. 최신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압수하고,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별건 혐의 발견 시 탐색을 중단하도록 함(안 제22조)

 

아.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가 임의수사인만큼 대상자에게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함(안 제23조)

 

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뢰관계인 동석 희망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희망하는 경우 동석하도록 하고, 비문해자 및 통역이 필요한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인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영상녹화를 하도록 함(안 제35조, 제38조)

 

차. ‘21년 신설된 국가수사본부 수사인권담당관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유치장 등 조사?구금 시설에 대한 인권진단 및 수사절차에서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관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인권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함(안 제50조, 제52조, 제5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daegun0911@police.go.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실(전화 02-3150-01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