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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15. ~ 2022. 3. 28. 마감
  • 문화재청(구) (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번호 : 042-481-3102 | 팩스번호 : 042-481-3102 | litston@korea.kr | 조회수 : 3,355회  

⊙문화재청공고제2022-46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5일

문화재청장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도보존육성 정책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도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규정(안 제12조)

 

1) 고도 지정기준 신설(안 제12조제1항)

 

2) 고도 지정기준 신설에 따라 본문 제2항으로 이동(안 제12조제2항)

 

3) 타당성조사 대신 개략적인 조사결과서로 제출 가능토록 규정한 단서 조항 삭제(안 제12조제2항제1호)

 

4)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관계전문가 검토 신설(안 제12조제3항)

 

5)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관계전문가가 검토보고서 작성 제출(안 제12조제4항)

 

나 .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추가(안 제19조의2제7호)

 

다. 주민지원사업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 추가(안 제20조의5제4호)

 

라.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 변경(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고도보존육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자우편 : litston@korea.kr

 

ㅇ 전화/팩스 : 042-481-3102/042-481-3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전화 042-481-3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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