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주체(의뢰대상) 확대(안 제19조의2제4항)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의 조교수 이상, 같은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등으로 ...
수행주체 확대를 더 확대하려면 "같은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등 " 을 "같은 분야 석박사학위 소지자 등"으로 변경하여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주체를 확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