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윤 O O | 2022. 2. 17. 09:39 제출
    가.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주체(의뢰대상) 확대(안 제19조의2제4항)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의 조교수 이상, 같은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등으로 ...
    수행주체 확대를 더 확대하려면
    
    "같은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등 " 을 "같은 분야 석박사학위 소지자 등"으로 변경하여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주체를 확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