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2-68호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7일
국방부장관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상 ‘방공유도탄사령부’는 핵·WMD 및 장사정포를 포함한 다양한 공중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고도·사거리 핵심자산별 수도권 복합다층방어 및 광역다층방어체계로 확장된 한국형 미사일방어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부대로 개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은 방공유도탄사령부의 임무를 영공에 대한 방어를 수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이에, 주 임무인 다층방어체계로 확장된 한국형 미사일 방어작전에 부합하도록 부대 명칭 및 임무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조직총괄과
- 전자우편 : sucdae@mnd.go.kr
- 전화 : 02-748-6556 (FAX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총괄과(전화 02-748-6556,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