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2-256호
「도선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및 도선사 시험의 실시업무 위탁 근거를 담은 도선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내 항만의 경쟁력 및 서비스 수준 향상 도모를 위해 우수한 도선사가 충원될 수 있도록 도선사 선발제도를 개선하며, 도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선사 면허등급 별 도선 대상 선박의 범위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선사 면허등급별 도선 대상 선박범위 조정(안 제1조의2제1항)
면허 등급별로 도선 가능한 선박의 범위를 조정하고, 예외적으로 안전 도선을 위해 지방도선운영협의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나. 시험합격자 선발 범위 조정(안 제7조)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필기 및 면접시험 합격자 범위를 각각 150%에서 110%로, 130%에서 110%로 조정
다. 시험실시 업무 전문기관 위탁근거 마련(안 제19조제2항제3호 신설)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및 도선사시험의 실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시험 과목 및 배점의 조정(안 제7조제3항 관련 별표1)
도선수습생 전형 시험 과목에 ‘해상교통관리’를 신설하고 ‘운용술 및 항로 표지’ 과목 명칭을 ‘운용’으로 변경하며, 과목 별 출제 범위를 구체화하고 과목 신설에 따른 배점 조정
마. 승무경력 가산점 조정(안 제7조제4항 관련 별표 2)
대형선박 승선 경력이 있는 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기존의 승무 경력 가산점을 조정
마. 승무경력 가산점 조정(안 제7조제4항 관련 별표 2)
대형선박 승선 경력이 있는 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기존의 승무 경력 가산점을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2) 전자우편 : anton1o@korea.kr
3) 팩스 : 044-200-57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