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2-162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설치(안 제8조)
- 위원회 위원, 관련 전문가 등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함
다. 유골의 발굴 등(안 제10조)
- 집단학살지, 암매장지의 조사, 유골의 발굴·수습 등을 위해 관계기관 협조 및 자료제출 요구 근거 규정
라.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기간 조정(안 제13조제2항)
- 신고 기간을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로 재설정
마. 보상금의 신청·결정·지급 등(안 제18조, 제19조, 제22조)
- 법 제16조의2에 따라 보상금의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의 공고 및 그밖에 보상금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보상금의 결정 및 통지,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바. 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안 제20조)
-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을 구체화하고 그 밖에 보상금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719호
- 전자우편 : yuri99@korea.kr
- 팩스 : (044) 204 - 8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전화 (044) 205 - 3257, 팩스 (044) 204 - 8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