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74호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의 발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축산분야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매년 증가 추세를 나타내는 등 농장단위 방역 및 환경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악취 및 분뇨 관리 등을 위한 축산업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을 보완하고, 축산물이력법에 따라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농장의 가축이나 출생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가축의 거래를 방지토록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축산물 거래정보 통합증명서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운영기관 지정기준을 개선하는 등 그간 축산법령을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추가함(안 제37조의4)
1) 축산물이력법에 따라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농장의 가축이나 출생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가축의 거래를 금지함
나. 축산물 등급판정 관련 서식 등을 보완함(안 제38조, 별지 제37호·제37호의2·제45호 서식)
1)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축산법상 계란 등급판정 신청 대상자에 포함하고 관련 서식에도 추가되는 사항을 반영함
2) 축산물이력법 개정으로 이력관리 대상에 닭·오리·계란이 포함됨에 따라, 등급판정 신청·확인서에 농장식별번호·이력번호 기재란을 추가함
다. 축산물거래정보 통합증명서 발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46조의2, 별지 제45호의3·제45호의4·제45호의5·제45호의6 서식)
1) 축산물이력정보, 등급판정신청·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등 축산물 거래 관련 증명서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증명서 발급 근거를 마련함
라.「축산업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을 보완함(안 별표3의3, 별지 제72호 서식)
1) 축산업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의 시설 적용 범위를 가축사육시설에서「축사」로 확대함
2) 퇴비화시설 내 미부숙 상태의 축분은 톱밥 등 수분조절재를 혼합하여 함수율이 7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부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반·송풍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토록 함
4) 소 정액등처리업의 경우,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검정기준을 준수토록 함
5) 종돈업·가축사육업의 경우, 사육시설 하단의 임시분뇨보관시설(PIT)은 분뇨 높이가 80cm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분뇨를 배출하고,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하며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을 항상 가동토록 함
6) 임시분뇨보관시설(PIT) 관리 기록부(별지 제72호 서식)에 분뇨 배출·청소방법, 분뇨 위탁처리 등에 관한 내용을 기록·비치하고, 그 내용을 3년 동안 보관토록 함
마.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운영기관 지정기준을 개선함(안 별표3의6)
1) 평가사항에서 교육시설 규모 평가를 축소하고, 교육역량 평가 비중을 확대하여 기관의 교육운영 능력이 평가에 반영되도록 지정기준을 개선함
바. 소·말 도체의 등급판정 날인 부위를 변경함(안 별표5)
1) 소·말 도체의 등급판정 표시위치를 기존 설도와 등심 두 개 부위에서 등심 한 개 부위(표시가 힘든 경우 주변 잘 보이는 부위)로 변경함
사.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서식을 개정함(안 별지 제31호 서식)
1)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 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의 적정 여부를 현장 점검하여 확인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전자우편 : kje5799@korea.kr
- 팩스 : 044-868-39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전화 044-201-2326, 23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