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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122호(2022. 2.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2. 18. ~ 2022. 3. 30. [마감]
  •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402 | heal@korea.kr | 조회수 : 4,896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2-122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발표(’21.2.24)에 따라 국민의 진료기록 열람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진료기록등열람지원시스템(마이 헬스웨이 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시스템 기반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 관련 위임·위탁규정을 구체화하며, 진료기록등열람지원시스템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이 헬스웨이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등 마련(안 제10조의3)

 

1) 국민의 진료기록, 유전자검사결과 등의 열람을 지원하기 위한 진료기록등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 마련

 

2)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정대리인 및 대리인이 적법한 대리권을 갖고 정보주체를 대리하여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에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 추가(안 제10조의2)

 

1) 현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가족,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를 명시

 

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추가(안 제10조의8)

 

1) 인증기관 업무, 심사 전담기관, 인증종류 및 대상, 비용 등 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시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마련

 

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추가(안 제42조)

 

1) 인증제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증심사, 인증취소, 인증기준 관리 등 업무 위탁범위 확대

 

마.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 근거 마련(안 제42조의2)

 

1) 보건복지부장관(위탁기관 포함)이 진료기록등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을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

 

바. 환자의 권리 등을 미게시한 경우의 과태료 개별기준 마련(안 별표 2)

 

1)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과태료 처분 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여 처분의 형평성 도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heal@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044 - 202 -2402, 24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