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2-174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상대비를 위한 자원 관리뿐 아니라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 비상대비업무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기존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법률 제18682호, 2022. 1. 4., 일부개정, 2022. 7. 5. 시행)」로 제명을 변경하는 한편, 상위법 용어정리에 따라 하위법 용어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1)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제명을 변경
나. 집행기관 명칭 변경(전문 일괄변경)
1) 비상대비 집행기관은 ‘비상대비책임기관’으로 주무부장관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 시행규칙에 일괄 반영
다. 인력자원 정의 정비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1) 해당조항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 내 연계 조항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417호 비상대비기획과
- 전자우편 : jiungjin@korea.kr
- 팩스 : 044-205-89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비상대비기획과(전화 (044) 205 - 4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