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2-71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3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사법(’22.1.4. / ’22.7.5. 시행)에 따라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퇴교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퇴교사유를 신설(제9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
- 전자우편 : kkwangsunara@mnd.go.kr
- 전화 : 02-748-62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전화 02-748-62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