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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2. 23. ~ 2022. 4. 4. 마감
  • 국방부 ( 교육훈련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6243 | kkwangsunara@mnd.go.kr | 조회수 : 5,356회  

⊙국방부공고제2022-71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3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사법(’22.1.4. / ’22.7.5. 시행)에 따라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퇴교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퇴교사유를 신설(제9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

 

- 전자우편 : kkwangsunara@mnd.go.kr

 

- 전화 : 02-748-62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전화 02-748-62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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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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