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 시기 증회(안 별표6) 학교시설에 대해 실시하는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의 종류 중 정기점검을 현행 매학년 1회...
반대합니다. 학교시설에 대한 시설관리 법률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교육시설법으로 이관하여 학교보건법이 학생건강관리와 보건교육에 오롯이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학교보건법이 학교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법이 아니니다. 다시 말하면 학교시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법은 교육시설법(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교육환경보호법(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있으므로 이 내용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학교보건법의 부작용으로 인해 학교에서의 교직원들간의 업무의 불화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30년 이상이 된 보건교사의 직무를 개정해 주세요. 이것도 제발 입니다. 보건행정직이 잡고 계시지 말고 제발 개정하여 보건교사가 보건업무를 정상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