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2-57호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3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에서 실시하는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 횟수를 연 2회 이상을 내용하는「학교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8640호, 2021. 12. 28. 공포, 2022. 6. 29.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 시기 증회(안 별표6)
학교시설에 대해 실시하는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의 종류 중 정기점검을 현행 매학년 1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매학년 2회 이상으로 증회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30119)
- 전자우편 : mdj0810@mail.go.kr
- 팩스 : (044) 203 - 64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전화 (044) 203 - 6541, 팩스 (044) 203 - 64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