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2-169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현행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난안전제품 인증신청서 등은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규제이나 일몰기한이 미설정되어 해당 조문에 대해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재난안전제품 기존 인증마크를 재난안전산업 대표브랜드(’21.5. 개발)로 변경함에 따라 재난안전제품 인증서를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나성동) 710-1호 안전기획과
- 전자우편 : neco17@korea.kr
- 팩스 : 044-205-89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전화 (044) 205 - 4124, 팩스 (044) 205 - 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