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2-168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질병관리청을 추가하고,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으로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긴급구조지원기관 대상에 질병관리청 추가(안 제4조)
정부조직법 개정(’20.8.11.)으로 긴급구조지원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업무 일부가 이관되어 질병관리청이 신설됨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질병관리청을 추가함
나. 재난안전통신망법 관련 조문 삭제(안 제43조의12)
「재난안전통신망법」제정(’21.12.9. 시행)으로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로 정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8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조문인 제43조의12(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및 사용)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나성동) 710-1호 안전기획과
- 전자우편 : neco17@korea.kr
- 팩스 : 044-205-89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전화 (044) 205 - 4124, 팩스 (044) 205 - 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