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148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8704호, 2022. 1. 4. 공포, 2022. 7. 5. 시행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구성원, 구성인원, 운영방법 등) 신설(안 제2조의2 신설)
1) 지역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1명이 위원장이 되며, 당연직(관계공무원) 및 위촉직(민간) 등 20명 이내로 구성
2) 관할 지자체에 유사한 협의회 운영 시에는 대신하여 활용하거나 협의회 신설이 필요할 경우 지자체 조례로 정하여 운영
3) 지역협의회의 기타사항(구성·운영 등)은 지자체 조례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0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
- 전자우편 : ulkuni96@korea.kr
- 팩스 : 044-204-75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전화 (044) 204 - 7591, 팩스 044-204-75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