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2-64호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4일
산림청장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535호, 2021. 11. 30. 제정, 2022. 10.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목적을 명시함
나. 임산물생산업의 범위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조)
- 임산물생산업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다. 소규모임가의 범위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조)
- 소규모임가의 범위를 가구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업인으로 구성되는 임가로 규정함
라.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제외 대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조)
- 일시적인 채취행위 등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를 정함
마. 임산물생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
- 임업인과 농업법인의 임산물생산업 주업기준을 정함
바.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기준과 범위를 정함
사. 지급 제외 예외 조건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
-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 양수 등에도 불구하고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정함
아.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조)
- 산지 면적·영농종사기간·농촌거주기간 등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정함
자.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및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9조)
-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임가당 지급단가와 지급방법을 정함
차.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의 산출방식 등을 정함
카. 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
- 임업인, 농업법인별 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을 정함
타. 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2조)
- 면적직접지불금 지급금액의 산출 및 지급방법을 정함
파.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3조)
- 토양 유지·관리, 산지정화활동 등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를 위한 의무준수사항을 정함
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4조)
-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 시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정함
거. 교육 이수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5조)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의 내용과 교육 실시기관 등을 정함
너.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6조)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해 준수해야 할 기타사항을 정함
더.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 제한 산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7조)
- 산림보호구역 등 육림업이 제한되는 산지를 정함
러. 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8조)
- 임업인과 농업법인의 육림업 주업기준을 정함
머.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9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의 산출방식 등을 정함
버.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0조)
- 임업인, 농업법인별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을 정함
서.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1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금액의 산출 및 지급방법을 정함
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2조)
- 임도, 진입로, 작업로 관리 등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정함
저. 입목의 유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3조)
- 수종별 ha당 유지해야 하는 적정 나무그루 수의 기준을 정함
처.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4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해 준수해야 할 기타사항을 정함
커.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5조)
- 등록사항 등에 대한 조사 절차, 자료 요청 등의 사항을 정함
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6조)
-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
퍼. 체납가산금의 요율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7조)
- 체납된 금액에 부가할 체납가산금의 요율을 정함
허. 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8조)
- 정보화를 위한 시스템 및 통계 구축, 자료제공 요청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함
고. 지도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9조)
- 지도ㆍ감독ㆍ관리 대상, 계획 수립, 합동점검반 운영 등의 사항을 정함
노. 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0조)
- 지방산림청을 관리기관으로 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도.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1조)
- 산림청장 권한 중 일부를 지방산림청장, 시ㆍ군ㆍ구청장 등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정함
로.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2조)
- 산림청장 및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의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범위를 정함
모.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3조)
- 조사ㆍ수거ㆍ열람 등을 거부ㆍ방해한 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보. 시행일에 관한 규정 신설(안 부칙)
- 시행일을 2022년 10월 1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2동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 전자우편 : lhd3577@korea.kr
- 팩스 : 042-489-27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전화 042-481-1248, 팩스 042-489-27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