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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2-46호(2022. 2. 2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2. 24. ~ 2022. 4. 5. [마감]
  • 법무부 ( 외국인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0378 | 팩스번호 : 02-2110-0378 | immigrationpolicy@korea.kr | 조회수 : 5,684회  

⊙법무부공고제2022-46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4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국이 제한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798호, 2022. 2. 3. 공포, 2022. 5. 4.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특칙에 대한 심사기준 신설 (제31조의2)

 

시행규칙 제31조의2(체류자격부여 등의 심사기준)에 법 제25조의2(결혼이민자에 대한 특칙)부터 제25조의4(아동학대피해자에 대한 특칙)까지의 기존 규정과 이번에 신설된 법 제25조의5(국가비상사태 등에 있어서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대한 특칙)의 심사 기준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policy@korea.kr

 

- 팩스 02-2110-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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