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2-303호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속한 질병 진단을 위해 간이진단키트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에 수산생물질병의 해외 유입 차단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수산용동물용의약품 처방전 발급 시 전자적 방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산생물질병의 관리를 강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신속한 질병 진단을 위한 간이진단키트 사용 근거 마련(안 제2조, 제9조제1항 및 제15조)
1) 새로운 기술의 개발로 수산생물질병의 신속진단을 위한 간이진단키트가 개발·보급되고 있으나 질병진단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수산생물방역관 또는 수산질병관리사가 현장 사용시 곤란하며, 새로운 진단기술의 보급에 어려움이 발생
2) 간이진단키트의 정의를 신설하고, 정밀검사 이외에 간이진단키트 검사 결과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죽거나 병든 수산생물의 신고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격리ㆍ이동제한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최신 수산생물질병 진단 기술을 양식어업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산생물질병의 확산방지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질병의 해외유입 차단을 위한 중장기 정책 수립 근거 마련(안 제3조)
1) 수산생물의 수입 증가함에 따라, 해외 수산생물질병의 유입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해외 수산생물질병의 유입 차단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2)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 관한 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던 것을 수산생물질병의 방역과 검역에 대해 수립하도록 함
3) 해외 수산생물질병의 유입 차단을 위한 중장기 정책을 마련하게 됨에 따라 해외 수산생물질병의 차단을 위한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수산생물방역관의 임명 또는 위촉 근거 개선(안 제7조)
1)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산생물방역관을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업무 추진 곤란
2) 수산생물방역관을 둘 수 있던 행정기관을 시·도지사로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소속기관에도 수산생물방역관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수산생물질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에 기여하기 위함
라. 수산생물방역사의 임명 근거 마련(안 제8조)
1)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산생물방역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수산생물방역사를 위촉만 할 수 있었던 것을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수산생물방역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마. 죽거나 병든 수산생물의 신고 절차 개선(안 제9조제4항)
1) 죽거나 병든 수산생물이 발견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에 대한 보고 체계가 없어 전국적인 현황 파악 곤란
2) 죽거나 병든 수산생물이 발견된 것을 신고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
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5조의2에 따라 구축된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죽거나 병든 수산생물의 신고를 통합관리하게 되므로써 수산생물질병의 효율적인 방역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제도 개선(안 제10조)
1) 병성감정실시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병성감정을 실시한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어, 병성감정 실시결과에 대한 신뢰도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으며, 병성감정실시 방법과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를 고시로 정하고 있어 병성감정실시 업무의 법적 안정성 저하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병성감정을 실시한 경우, 병성감정실시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 또는 취소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병성감정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 병성감정실시 방법과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사. 방류수산생물의 수산생물전염병 검사 및 보고절차 개선(안 제20조)
1) 방류되는 수산생물의 전염병 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소독·격리 또는 살처분을 명하도록 하여 방역조치가 필요할 때 혼선을 초래
2) 방류수산생물이 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소독·격리 또는 살처분을 명하도록 하여 신속하고 일관된 방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아. 외국과의 협정에 따른 수산생물 질병관리기준 신설(안 제21조의2)
1) 수산생물을 수출하는 경우 상대국의 질병관리 요구 조건이나 세계동물보건기구의 질병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질병관리기준 설정근거가 없어 강화되고 있는 국제환경에 대응 어려움
2)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과의 협정 또는 세계동물보건기구의 기준에 따른 질병관리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려는 수산생물양식·보관·운반시설에 대해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3) 수산생물을 수출하는 양식장이나 시설에서 외국과의 협정 또는 세계동물보건기구의 질병관리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산생물의 원활한 수출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자.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 근거 마련(안 제25조)
1) 수입 수산생물 검역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수산생물전염병 이외의 질병에 감염 된 수산생물의 국내 유입으로 인하여 국내 방역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한 검역 조치 근거가 없어 국내 수산생물질병 관리에 한계가 있음
2) 수입된 지정검역물이 수산생물전염병 이외에 수산생물질병에 의하여 방역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반송하거나 소각 또는 매몰 등 방역을 위한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지정검역물의 수입시 수산생물전염병 이외에 수산생물질병에 의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방역을 위한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 신종 수산생물질병의 국내 유입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차.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제도 신설(안 제26조의2)
1) 위생검역에 관한 국제규범의 이행을 위해 우라나라로 수산생물을 수출하려는 수산생물생산시설 등에 대하여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로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 해외에서 지정검역물 양식·보관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가 수출국에 소재하는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을 수입검역 신청 전에 등록하도록 함
3)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을 사전에 등록하도록 하여 수산생물 질병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카.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현지점검 근거 마련(안 제28조의2)
1) 국내에 등록된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수출국 정부와 사전에 협의를 거처 현지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위생검역에 관한 국제규범에 따라 수출국과 협의하여 수산생물양식시설등에 대하여 수산생물질병 관리기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생물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국가간 수산생물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타.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수출검역 간소화 제도(안 제31조)
1) 수출수산생물질병 관리기준을 준수하는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수산생물에 대해 수출검역 우대사항 마련 필요
2) 수출수산생물질병 관리기준을 준수하는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에 대해 수출검역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수산생물의 원활한 수출을 도모함
파. 불합격품 등의 처분권자 명확화(안 제34조)
1) 수출하는 수산생물의 검역과정에서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된 경우, 국내 수산생물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조치가 필요하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처분권자에서 제외되어 방역조치에 혼선 발생
2) 수출하는 수산생물의 검역과정에서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된 경우, 화주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방역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방역조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하. 수산질병관리사의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전자적 발급 근거 마련(안 제37조의10 및 제37조의11)
1) 수산질병관리사가 발급하는 처방전 또는 진료부·검안부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기록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부나 검안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는 세부내용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수산질병관리사가 전자처방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부나 검안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진료기록의 전자적 관리를 통하여 수산동물의약품 오·남용 사용을 방지하고, 수산생물질병 발생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거. 방류 수산생물의 살처분 시 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42조)
1) 수산자원의 회복 등을 위하여 방류하고자 하는 수산생물에 대하여 수산생물전염병 감염으로 살처분하는 경우 보상의 근거가 누락되어 있음
2)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과 이에 대한 보상근거를 정비함으로써, 수산생물질병의 확산 방지와 살처분한 양식어가의 생계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너. 외국과의 협정 등에 따른 수산생물질병 관리 기준 준수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43조)
1) 수출 수산생물양식시설 등에서 외국과의 협정 등에 따라 외국이나 국제기준에 따른 질병 관리 기준 준수를 위해 질병관리 시설을 개선하려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수산생물의 수출을 확대하고 수산생물질병의 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더. 수산생물질병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기관 간 협력근거 마련(안 제46조의2)
1) 수산생물질병 유입·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수산생물의 생산, 가공ㆍ유통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음
2) 수산생물질병의 유입과 확산방지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간 협조의 근거를 마련하고, 검·방역 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수산물의 생산·판매·유통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원활한 협제체계 유지를 통해 국내방역조치와 전염병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러. 수산생물질병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근거 마련(안 제49조의2)
1) 세계무역협정 및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 등에 따라 수산생물의 국가 간 거래에 따른 수산생물질병 확산의 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국제협력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수산생물질병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수산생물의 국제 거래를 촉진하고 세계무역협정 또는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 등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머.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취소를 위한 청문 실시 근거 정비(안 제51조)
1)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을 대상으로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의 준수여부 확인·점검 결과 준수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면 청문을 통해 해당 시설에 대해 등록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함
2) 수산생물을 수출하는 양식장이나 시설에서 외국과의 협정 또는 세계동물보건기구의 질병관리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산생물의 원활한 수출 지원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2) 전자우편 : jhkim84@korea.kr
3)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200- 5625, 56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