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2-189호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화 및 부대의견 등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안 제8조)
- 인우보증인의 대상 요건을 희생자의 친족, 노근리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등으로 개정
나. 용어 정비(안 제13조)
- 일본식 용어인 “개호”를 “간병”으로 개정
다. 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안 제15조)
- 법인이 시행하는 위령시설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
라. 공동체 회복 지원 등(안 제17조)
-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시행, 트라우마 치유사업 위임·위탁 수행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719호
- 전자우편 : eylee73@korea.kr
- 팩스 : (044) 204-8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전화 (044) 205 - 3261, 팩스 (044) 204 - 8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